이혼소송중 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울까요?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유책사유는 둘 다 있고 아이들도 어린상태입니다 어려가지 사연을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다 기재할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와 달리 최근 법원에서는 성별이라는 요소보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여 아버지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예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책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지 않는다면 양육권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주된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거나 안정적인 보조 양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성별에 기초하기보다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누가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녀의 현재 생활 상태와 정서적 안정이 판결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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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권, 양육권의 경우 모 또는 부에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거주 환경 등의 양육 환경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머니가 혼인기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확률적으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을 할때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등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친권, 양육권의 경우), 양육을 어느 부모에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이 주요 고려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