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세 신고시 평가가액 신고 문의

26년 4월 과세표준액 1.9억에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홈텍스에서 증여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금액과 동일한 1.9억에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26년 4월 같은평수 거래가 1.65억~1.9억으로 분포 되어있어서요,

1.65억으로 신고해도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시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홈택스의 증여재산평가메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