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순금 덩어리를 자녀에게 넘겨 줄 때도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만약에 내야 한다면 안 내도 되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순금 덩어리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있으며, 순금 덩어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가상자산, 귀금속,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을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샨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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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도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