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덩어리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녀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있으며, 순금 덩어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