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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벌새155
배부른벌새155

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8)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입양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8)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입양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8)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입양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2008)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친양자입양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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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역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