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적등본을 출생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서 피상속인 2009년 6월 11일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출생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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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1일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출생 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제적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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