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1일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출생 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호적 전부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제적등본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2009년 이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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