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되다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고소사건에서 각하처리가 되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재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처리 이유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고소 사건이 각하처리된 경우, 주로 고소인이 고소인조사에 임하지 않거나 고소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