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조회해보니까 약 20만원 가량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며칠후에 우편물이 와서 확인해보니 자동차 세금이 때문에 환급금액이 없다고 왔었습니다.
근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 삼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금액산정은 어떻게 되서 들어온거 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장려금은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으면 체감 후 입금이 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국세 이며, 질문자님이 계시는 관할 구청에서 환급이 됩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종합 소득신고세 신고가 잘못 되었거나
자동자세 채납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 미납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동차세와는 상관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금액이 20만원이지만, 자동차세의 체납 등의 이유로 납부하셨어야 할 금액이 17만원정도 있으셔서 그 금액만큼 상계처리되어 차액만 입금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