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직원의 이야기대로 곱창을 구웠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마트 직원이 곱창을 구울 때 양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야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웠다가 곱창이 압력으로 터지는 바람에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도가 됐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마트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현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구워먹다가 그렇게 된거라 증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듯 한데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말을 믿고 그대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 관여가 없다는 점이나 이번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