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3개월 미만 남은 상태에서 통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에 1년 계약을 한 상황이고, 2025년 2월 중순까지 계약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 임대인에게도 따로 직접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하는지
2) 현재 계약만료까지 만 3개월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져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임대차계약서어는 일반적인 계약서가 그렇듯 퇴거 3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여부 의사에 대해 밝힌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 3개월 기간이 넘게 남은 상태에서 중개사 측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이때 중개사측에서 임대인에게도 이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