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을 쉬거나 평일 중 하루 반나절을 쉬는 식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평일에 쉰다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이고요.
토요일 근무시간은 8:30~13:00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근무시에는11:30~12:00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쓰여있는데 휴게시간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퇴사시에 저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