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을 쉬거나 평일 중 하루 반나절을 쉬는 식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평일에 쉰다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이고요.
토요일 근무시간은 8:30~13:00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토요일 근무시에는11:30~12:00 휴게시간을 제공한다고 쓰여있는데 휴게시간없이 일합니다. 그래서 퇴사시에 저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청구가 가능할 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휴게 미부여는 처벌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휴게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