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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기발한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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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월급 괜찮은가요?????

시급 (주휴수당포함) 12,036원이고 오피스 상권이라 주말과 공휴일 휴무이고 월-금 근무입니다.

시간은 아침 7:30-16:30 점심시간 1시간인데

시급이면 점심시간은 돈을 못받는게 맞죠?!

저렇게 일했을경우 카페에서 4대보험은 들어주는건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괜찮은건지

제가 너무 무지해서 질문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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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2.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3. 사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금이 12036원이면 정확히 최저시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으나 노사가 명백히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약정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