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월급 괜찮은가요?????
시급 (주휴수당포함) 12,036원이고 오피스 상권이라 주말과 공휴일 휴무이고 월-금 근무입니다.
시간은 아침 7:30-16:30 점심시간 1시간인데
시급이면 점심시간은 돈을 못받는게 맞죠?!
저렇게 일했을경우 카페에서 4대보험은 들어주는건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괜찮은건지
제가 너무 무지해서 질문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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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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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사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금이 12036원이면 정확히 최저시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으나 노사가 명백히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약정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