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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고래111
찬란한참고래111

네이x 카페에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네이버에서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릴 수 있는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글을 보다, 1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12만원으로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하여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정최고이율을 잘못생각하여, 무조건 24% 아래인 20% 이기 때문에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법정최고이율이 연이자 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1주일이 지난 후 월급이 밀렸다는 핑계로 받지못하고,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부모님의 연락처, 당시 기록해놓은 카톡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 2만원에 눈이멀어 나머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자는 커녕 원금만 받아도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액이 소액이고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최후 최고를 해본 뒤에, 그래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하여 법적인 강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경우 시간과 여러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