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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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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을 할 경우 부인의 유책사유로 위자료 등 청구할수 있을까요?

범죄의 연관성은 없으나 부인이 가출하여 전화해도 신호음은 울리는데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나 카톡은 확인하면서도 일체 대꾸도 않는 실정으로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이혼을 할 경우 부인의 유책사유로 위자료 등 청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 역시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악의적으로 유기행위를 했다면 이로 인한 혼인파탄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