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남자친구가 대구 원룸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본국으로 가게 돼서 5개월 살고 나가게 됐습니다. 나갈 거란걸 나가기 1개월 전에 집주인게 알렸습니다. 지금 나가고 한 20일 정도 돼고 있는데 세입자분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일 주일 전에 세입자 분 들어온걸 확인하고 집주인게 보증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를 여쭤 봤는데 기다리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입자 분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 보증금 줄 수 있는지를 여쭤는데 한달 월세 35만하고 부동산 수수료 35만을 빼서 준다고 하는데요. 아직 한 달 도 안돼고 세입자분 들어왔는데도 감췄고, 그리고 보증금 100만, 월세 35만 원에 수수료가 35이라는 게 말이 돼나요? 그래서 30만만 줄수 있대요 대구 법이 다르다고 해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구라고 법이 다르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해지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게 30만원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중개수수료로 실제 지급된 것이 맞는지 영수증 등 요청해 보시고

    그와 별개로 한 달 동안 거주한 게 아니라면 일 할 계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