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참가비 환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질문
제가 3년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은 참가자를 내지 않았고, 저만 조건 이 좀 달라서 참가비 25만원을 납부 했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참가비를 돌려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년도에 또 참가하게 되면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다음년도에는 참가를 안했어요. 그럼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질문
제가 3년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은 참가자를 내지 않았고, 저만 조건 이 좀 달라서 참가비 25만원을 납부 했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참가비를 돌려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년도에 또 참가하게 되면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다음년도에는 참가를 안했어요. 그럼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가비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참가비를 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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