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참가비 환급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1. 09. 21. 14:43


질문

제가 3년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 한 적 있는데 다른 참가자들은 참가자를 내지 않았고, 저만 조건 이 좀 달라서 참가비 25만원을 납부 했는데 담당자가 저한테 참가비를 돌려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 년도에 또 참가하게 되면 무료로 해준다는 식으로 했는데 다음년도에는 참가를 안했어요. 그럼 참가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나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25만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9.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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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참가비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참가비를 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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