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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토끼

상냥한토끼

가게 매장에서 넘어졌어요 안전신고,처벌

발에 걸려 넘어질만한 위험한 시설물을 바닥에 설치해놔서 넘어져 부상당했습니다

보상보다는 처벌을 원하는데

경찰서에 어떤 서류를 내야하나요?

(고소장?고발장?진정서?)

법원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전에 관한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였다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의 형사고소 또는 신고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