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합건물의 1층 상가 하나를 소유 재산세
전체건물이 아닌 한 호수만 소유해도
건축물분 토지분 이렇게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에 자세히 보려고 하니
작은 가게 토지분도 나오는 거라면..
등기열람시 이 건물 주소로 토지는
따로 소유주가 있는 것이 나오던데
그것과는 별개로 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의 1층 상가를 소유시 재산세는 크게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하며,
행당 건물 소유주 및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발송하는 데,
건물분 재산세는 7월 말일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