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졌다면 전유부분에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매목록에 상가 호수만 적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토지분도 당연히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결정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무서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결정가액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상속재산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상업용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공시가격이 없다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기준시가는 공용부분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