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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황로214

한가한황로214

26.01.03

상가건물 매도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

문제가 생기는수가있나요? 부가세법10조에 의한 포괄양도 양수라고 써있습니다.임대보증금포함해서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0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양도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