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매도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써놨습니다.
문제가 생기는수가있나요? 부가세법10조에 의한 포괄양도 양수라고 써있습니다.임대보증금포함해서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양도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문제가 생기는수가있나요? 부가세법10조에 의한 포괄양도 양수라고 써있습니다.임대보증금포함해서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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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양도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