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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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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에

사업자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할까요?

제인생에 있어 정말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귀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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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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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당시 또는 매입시 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쓴다면 면세전용으로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합니다.

    매입시 부가세 환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간주하기때문에 혹시 다른주택이 있을경우 다주택자로서 양도세중과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목적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옹시 최초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공부상 구분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실제로 임대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에 사업자 본인이 주거하게 된다면 일반임대사업자로서 환급받았던 오피스텔 매입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주거하게 된다면 나중에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오피스텔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셨다면 일반 임대용으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상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로 실제로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장을 직권 말소시킬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