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으로 사고날 때, 운전자 책임은?
몇일전 발생한 사고처럼, 운전자 주장처럼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발진사고의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한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급발진으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인적피해, 물적피해 등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을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급발진 추정 사고의 가해자는 급발진으로 밝혀진다면 본인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받은 사건이 1건도 없습니다.
결국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종합 보험 가입시에 대인 배상의 한도는 무한이기에 민사적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고, 이후에 자동차 제조회사에 급발진이 입증된다면, 구상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급발진이 100% 입증된다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몇일전 발생한 사고처럼, 운전자 주장처럼 자동차의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급발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것으로 운전자의 차량 조작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급발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자동차 제조사측의 책임으로 됩니다.
다만, 사고의 양태에 따라 즉, 운전자가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운행중 사고라면 일반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제조사 책임이 되나, 정상적인 운전 범위가 아닌 다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운전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