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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07

말기 통신법이 무엇이고, 어떤 규정 때문에 시장 자유 경제 하에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단말기 통신법 때문에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단말기 통신법이 무엇이고, 어떤 규정 때문에 시장 자유 경제 하에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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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법률 제12679호(2014. 5. 28.) 제4조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의 공시, 이용자 간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단말기 지원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