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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조경은 필수조건?

어디 아파트 단지나 조경이 들어서게 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은 필수조건인가요? 아파트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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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를 조성할 때 조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조경 면적으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 15% 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이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사항이 되자 건설사들이 의무 면적 이상의 조경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 아파트 단지의 조경은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경은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 공원, 나무, 꽃, 휴게시설, 산책로 등을 포함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조경비율이 높을수록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며, 아파트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조경비율이 높다는 것은 녹지비율이 높고,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경이 잘 갖춰진 아파트는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평가까지 높게 받습니다. 조경이 우수한 아파트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단지의 고급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녹지환경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조경은 아파트 단지의 가치와 주민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경비율이 높은 아파트들이 주택 시장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매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아파트조경은 필수입니다

    아파트 조경은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고 거주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조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으면 너무 삭막할거 같으네요

    아름다운 조경으로 입주자들이 힐링이 된다면 아파트자체가 아름다울거 같습니다

  • 건축법, 주택법에 따라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조경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규모의 조경을 갖춘 경우 용적율 완화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측에서도 조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거주를 하는 구매자수요에도 일정한 조경을 갖추고 전경등이 이쁜 단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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