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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기준이 맞나요?

미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계산한거보다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기본급 기준으로 입금했다고 하네요

제가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60만원이 있는데 전부 통상급여로 해서 계산해야하지 않나요??

기본급여로만 계산해서 지불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이외에 다른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 또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내규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에 기본급 외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고정 식대, 직책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시간 외 근로를 가정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 외에 가족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