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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픽업기사 자차 적용 허용시간

지인은 대리기사 등록후 저는픽업기사 등록은 안한상태에서 일을하다가 둘다 퇴근한후 일얘기 2시간정도하고 집에돌아가는길에 졸을은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운행목적이 대리픽업기사로 운행한거라 자차보험 지급이 안됄수도있다고합니다

직장인들도 출퇴근시간에 사고가나면 회사측에서 부담한다고 하면서 안됄수도있다고하는데

대리일 끝나고 2시간정도 이후에 사고가발생했는데도 자차허용범위에 안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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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차량이 누구의 차량인지 사고 당시에 운전을 한 질문자님이 자차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피보험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행의 목적에서 요금이나 대가를 위해서 운행을 한

    유상운송 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리 기사일을 끝내고 2시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해당 차량의 원래 목적인 대리 운전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자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히 개인용으로 운행중이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