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망으로 아드님이 재산을 받는 순간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시가, 주식 평가액, 예금 등 전체 상속재산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자녀가 상속인이면 통상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도 추가로 검토됩니다.
절세는 무리한 명의이전보다 10년 단위 증여공제, 배우자공제 활용, 상속재산 평가액 조정, 채무와 장례비 증빙 정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언제 팔지에 대한 양도세 등을 비교하여 절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