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 사망자 예금 상속인에게 지급 시 공탁 걸어야 한다는데 공탁신청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빠 사망 후 통장에 남은 예금출금하려고했는데 은행에서 공탁걸어야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700만원 미만으로 가족은 저랑 동생 2명입니다.

은행에서 먼저 공탁신청을 하는것인지 제가 공탁신청을 하는것인지
정확한 순서도 모르겠고 은행에서는 계속 공탁걸어야 출금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전자공탁사이트에서 셀프로 신청해야하는걸까요?
제가 해야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빠분의 갑작스러운 상실로 경황이 없으실 텐데 예금 인출 문제까지 겹쳐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에 대한 공탁 신청은 질문자님이 아닌 은행이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추후 법원에 출급을 신청하시거나 은행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은행의 변제공탁 사유와 주체

    은행이 공탁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상속인 전원의 명확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이중 지급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의 신청 주체는 전자공탁사이트의 질문자님이 아니라 돈을 내어주어야 하는 채무자인 농협은행입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 절차

    은행 측에서 관할 법원에 공탁을 완료하면 상속인들에게 공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후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본인의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원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 공탁 없이 직접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

    공탁 절차를 기다리고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통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합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시면 은행의 공탁 없이도 즉시 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생분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춘 뒤 은행에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시는 방향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가족분들 모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