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계정거래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1.어제 롤 계정을 판매함( ㅇㅇㄷ팜 이라는 사이트에서)
2.하루가 지나고 구매자한테서 연락이 와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나한테 물어봐서 나는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진짜 없음)
3.나는 안 바꿨는데 계속 바꿨다고 하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함.ip기록을 찾아보고 내가 판매한 후 내가 접속한 ip가 있으면 환불을 해준다고 했음.
4..예전에 롤 사이트 접속을 해서 내정보를 누르면 로그인 ip가 보임.그래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니 올해 2월? 그때부터 ip기록을 볼 수 없게 만듦(라이엇이).
5. 그리고 나서 억울해서 롤 로그인 ip 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4번에 말한 2월부터 ip기록을 못 보게 만들어서 확인을 못함.
6.ip기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구매자한테 계정 값을 환불해줌.
7.환불을 해주고 계정을 거래했을 때 마일리지로 거래를 하는데 그때 마일리지를 충전하면서 든 수수료 비용을 말함.(구매자가)
8.그래서 확인을 하니 그 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충전할 때 5만원 이상이면 수수료 0원이라고 적혀있음.(계정 구매를 할 때 깎아주면 바로 거래를 하겠다고 해서 9만원 ->7만원으로 깎음.)
9.또 자기가 뭐 구매한 롤 계정에 충전을 했다고 말함.얼마인지는 잘 모름( 판매한 후 계정을 접속한 적이 진짜 없음.)
10.그래서 그냥 계정 값 7만원만 주고 나는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고 다시 말했음.
11.갑자기 뭐 고소한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카톡 차단하고 카톡 방 나가기를 눌렀음.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구매자가 제 계정에 캐쉬를 충전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접속을 해보지 않아서 사실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그 돈은 주지 않고 계정을 판매했을 때 구매비용 7만원만 환불해줬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사기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