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지금도활기가넘치는설표
지금도활기가넘치는설표

롤 계정거래에 대해서 질문해봅니다.

어제 롤 계정을(아이디팜 사이트) 판매했습니다. 그로부터 1일 후 갑자기 저한테 비번을 바꿨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적 없다고 했습니다.(진짜 안 바꿈)그래도 저한테 계속 회수했다고 생난리를 쳐서 롤 ip를 볼려고 접속을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예전엔 ip 떴었음) 근데 지금은 뜨지 않더라고요. 저는 진짜 안 바꿨습니다. 근데 뭐 자꾸 바꿨다고 난리를 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환불을 해주니깐 계정을 거래했던 사이트 아이디팜에서 계정을 거래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현금으로 충전해서 거래를 합니다)를 구매했을 때 드는 수수료를 왜 안 주냐고 저한테 말했습니다.알아보니 아이디팜 사이트에 50000원 이상 마일리지를 충전하면 수수료 0원이더라고요?(제 계정은 깎아주면 거래를 한다고 해서 7만원으로 가격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산 계정에 얼마 충전을 했는데 그 돈은 왜 안 주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디를 판매해서 얼마인지 모르고 억울하니깐 그냥 계정 값만 줬습니다.(아직도 계정에 접속해보지 않음.)어찌됐건 계속 회수범이라고 몰아가길래 7만원 환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고소한다는 뉘앙스로 말하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취지 주장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미 환불을 해줬고

    본인이 회수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회수한 걸 상대가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