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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대해서 법률이 이번에 개정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금투세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법률도 이번에 개정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금투세에 대해서도 어떤 법률이 개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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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와 논의를 거쳐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 투자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선진화 조세제도 같은 거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든 외국에 비해서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외국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장기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거 같고요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도입이 당초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보류 내지 일부 완화하는 방향이 될듯 합니다.

    현재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다음으로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규정된 바가 없는데,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물적 분할·인수합병이나 오너 일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이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충실의무 규제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결정이 나아야 할 상황이며

    현재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에 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사실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는 세수 확충과 공정한 과세를 위해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 부과 기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을 일정 금액 이상 발생시킨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고액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통해 시장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법률 개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위원들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당분간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할 것으로 분석 중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경우 부과되던 세금으로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과세 체계와 인프라가 더 준비된 이후에 시행될 계획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재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진행 중이나,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금투세는 2020년 법제화되었지만,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시행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며,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