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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침착한꽃새117
침착한꽃새117

도로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은?








11.16일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산타페 차량이고 상대는 볼보차량입니다

제쪽에서 정상적인 큰도로로 주행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주택 사이 도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행중 갑자기 나와서 저는 범퍼 왼쪽

상대방은 오른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는 상대방은 있고, 전 없네요

과실은 누가 더 클까요?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대차관련해서

수리기간 협력업체에서 해줄 수 있다 라는 말만하던데

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쪽 도로의 폭이 같아 보이는 곳이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 직진 시 우측 차 우선입니다.

    선진입 차량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우측차인 질문자님의 과실 40 : 60 상대방의 과실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렌트를 하지 않을 것이고 교통비로 달라고 하면 수리가 끝난 후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