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파견 계약직, 회사 튀고싶은데 계약서상에
입사한지 2주되었습니다. 본청이 너무 별로라서 바로 나가고싶은데 파견사와 계약서상
계약종료를 원할 경우 1달전 노티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파견사랑 계약서 내용 조정 중인데 2주전 노티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사실 바로 나가고싶은데, 파견사가 저의 헤드헌팅을 하여 수수료를 약 800만원가량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수정을 안해줄것같기도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변경할 것을 요구는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