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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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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개인이 주거용으로 살면 면세인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주거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로 전입신고는 안했다는데 면세 매출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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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세 매출로 잡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세매출로 잡을 경우 오피스텔일 업무용으로 매입하셨다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경과연수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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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을 받고 10년 이내에 면세임대를 한다면 부가세를 일부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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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