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오피스텔(대장상 업무시설)을 구매해서 일반임대사업자or주택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직접 사업자를 내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될까요? 주거용 시설을 다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잠도잘거구요 어떤 기준으로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일반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부가세환급은 무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1번처럼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일반 부동산이든, 도매업이든 사업자를 내고 주거용에 가깝게 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어떤식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아파텔 등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지어지는 경우 제외) 으로 제공되며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등록해도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시에는 주택에 준하여 과세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반환이 필요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내고 주거용에 가깝게 사용하더라도 세무당국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 판단은 실제로 주거로 사용하는지로 합니다.
다만,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지 일일히 확인은 어려우니 대부분은 전입신고 여부로 합니다.
부가세환급은 주거용일때 주거용은 면세라 환급되는것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는것은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겠다는것이라 부가세 환급은 없습니다.
1번 처럼 서류상 전입신고 안하면 대부분 주거용으로 걸리진 않지만 간혹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주택 수 판별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전입을 따로 안하면 업무용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답변 : 건축물 등기부 등록 및 건축물 대장에 오피스텔은 구조상 주택구조를 갖추었다고 하여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대장상 용도란에 업무용이라면 주거구조로 되어 있더라도 업무용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하지않습니다
2번 답변 : 일반사업자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는 부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3번 답변 : 일반 사업자 신고를 하고 주거용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대상이되지만 알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하면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주택 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사업용 임대를 할 경우에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도매업·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고 직접 주거용으로 쓰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가능은 하나, 주택 수에 포함되고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법적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한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 주택관련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용도보다 실사용 목적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잠을 자는 등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