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매일위엄있는아나콘다
파주에 아파트 시가 5억원 1주택 월세 1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1주택에 집값 12억 이하 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비대상인가요? 국세청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예 신고 안합니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65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