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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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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다닌다면 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예전에 제주도 도로에서 말을 타고다니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봤습니다. 말을 도로에서 타고다니는 사람을 본 적은 처음이라 궁금한데 도로교통법에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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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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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마'가 운송수단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24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26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말은 도로교통법상 '우마'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말도 "우마"라고 하여 "차마"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