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시 도배장판 안하고 들어온 세입자 배상범위
입주시 더러운 상태로 입주했습니다. 창문샷시등에는 곰팡이가 피어있었고, 장판도 더러웠으며 도배도 끈끈이같은게 붙어있었으며, 오래돼서 변색도 진행중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은 집주인 아들이였고, 저희가 8년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나가는데 동생이 벽지를 살짝 찢어먹었어요. 세로 10cm 미만 2개
이 경우 저희가 보상하고 나가야하는지 아님 문제가 없는지 보상한다면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가상각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부분도배 가능한지 등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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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도배나 장판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나 임대차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손상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의 손모로 볼 수 있고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도 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도배상태 및 훼손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애초 도배도 더럽고 변색된 상태였기에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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