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고소장 접수 시 고소인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가 제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시 경찰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경찰이 바로 그 상대에게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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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복사되나 이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고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알아서 합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