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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다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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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장 접수 시 고소인의 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가 제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나요?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시 경찰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경찰이 바로 그 상대에게 제 개인정보를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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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복사되나 이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려진채로 전달됩니다.

    2.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고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본인 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여 알아서 합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