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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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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시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없었던건가요? 왜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수익증권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5천만원(해외발생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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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위말해서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내주주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제 25년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국내 소액주주이더라도 연간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2%(3억 초과분은 27.5%)로 과세될 예정이지만 유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