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해주세용!!!!!계산법 잘 알고 계시는분 부탁드립
주급으로 주 6일 시급 11,000
하루 55,000원 5시간 근무입니다
월 , 화 , 수 , 목 (4일)
(만근)
금 (1일)
(2시간 근무) 22,000
총 5일근무하였고 하루 2시단 근무 해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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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므로, "30/5시간*11,000원=6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6일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금요일까지 5일 근로하였다면 1일의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