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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디자인 의뢰를 하고 비용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 디자인을 해주신 분은 프랜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따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께서 의뢰를 하시고 금액을 지불하시는 입장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신 후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질문자의 사업소득 산정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한테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소득을 지급할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신고를 한 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경우

      지급시 용역에 대한 대가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소득자로 원천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