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디자인 의뢰를 하고 비용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 디자인을 해주신 분은 프랜서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따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께서 의뢰를 하시고 금액을 지불하시는 입장이시면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신 후에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생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가를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매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원천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질문자의 사업소득 산정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는 지인한테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소득을 지급할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신고를 한 후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용역대금을 사업소득으로서 3.3% 떼이고 받는 금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이시므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경우
지급시 용역에 대한 대가에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소득자로 원천세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