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관리비로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용공간 청소는 매일 해주시는데
건물주가 전체 상가에서 받는돈이 120만원입니다
청소 비로 약 40만원 지출하고
공용 계단에 등이 나간것도 수리를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관리는 전혀안하면서 관리비를 받는건 고소나 민사로 해결안되나요?
한달 관리비가 20만원인데 세부내역도 알수없고 복장터져 죽겠어요ㅜ
계단이 대리석이라 눈이나 비온날 고객님들 미끄러지고 이것도 해결해달라고해도 전혀 들은척도 안하고 미치겠어요
30년 넘은 건물인데 하자투성이 그냥 돈만 받아먹어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들이 관리비에 대한 명세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게 확인되는 경우에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