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제목과 똑같습니다 제가 전여자친구한테 232만원 정도 빌려준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번년도 6월달에 다 변제를 하기로했는데 약속을 안지키고 또 이번년도 말에 준다고합니다 뭐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안갚으면 지급명령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내용증명을 먼저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자료, 납부 영수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송달되며,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인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 권장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요건이 아니며,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 필수적인 건 아니며, 당사자 간 차용증이 있다거나 대화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가능하고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