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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

단기월세 계약같은 경우 복비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 초등학교 배정을위해 단기월세 6개월정도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이 아닌 6개월 계약하면은 복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1년기준으로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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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정해진 요율로 받는게 일반적이나 기간이 과하게 짧다면 중개해준 부동산 사장님과 별도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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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기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업자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과 중개보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시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계약이라고 중개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거래금액이 같고 거래종류가 같다면 중개보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 단기 구별없이 보증금 + (월세 X 100, 또는 70) = 환산보증금에 상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단기계약은 본계약의 중개수수료보다 작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측에서 단기계약에 본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잘안해주시기 때문이죠

      그건 보통 2~3개월 단기이고 6개월정도면 중개사와 협의하여야 하겠지만 반이상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