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통상임금 직전 몇개월 임금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계산법은 휴가직전의 3개월치에 대한 급여만 보는지, 아니면 직전 1년치 월급을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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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처럼 3개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을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사전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평균임금과 달리 특정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