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구속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나요...그럼 항소심 선고시까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심 실형이 선고되었어도 항소심에서 합의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항소심 선고시까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거나 가능성이 있다면,
혐의가 경미하다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후 바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주로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기회를 주고자 할때, 또는 유무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을때 구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지 않습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를 하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사유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 선고시까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