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 2인가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기초수급 한사람이 장애있고 한사람은 일반인이면
2인가구 기초수급 받나요 혼인신고해야 2인가구 생계급여 받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일하면 기초수급 탈락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인 가구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