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 2인가구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기초수급 한사람이 장애있고 한사람은 일반인이면
2인가구 기초수급 받나요 혼인신고해야 2인가구 생계급여 받나요
그리고 배우자가 일하면 기초수급 탈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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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2인 가구로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 생활 수급 자격이 유지되며,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