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월급날 때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5일 일하고 오늘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급여에대한 얘기는 안했지만 보통 월급날 때 급여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보통 어느정도 기다려야 주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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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일에 급여를 주기로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급여지급일이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급여 지급일이 14일 이후라면, 이와 관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