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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5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월급날 때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5일 일하고 오늘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 급여에대한 얘기는 안했지만 보통 월급날 때 급여를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보통 어느정도 기다려야 주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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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일에 급여를 주기로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급여지급일이 연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급여 지급일이 14일 이후라면, 이와 관계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도록 남겨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