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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음많은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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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현재 어머니 명의 아파트(시세 3억 8천)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 4천정도 있는데 그중 대부대출이 8천만원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너무 심해 1,2금융권 대출을 받으려 하니 어머니 소득이 너무 적어 추가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어머니 대부대출을 갚게 될 경우에

  1. 국세청에서 증여등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1. 만약 그렇다면 소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놓아야할까요?

  1. 그리고 추후 제가 제 명의의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명의에서 자식으로 명의 변경이 된다고 해도 하나의 금융권, 그리고 다음 대부업

    이렇게 2개의 대출이 있는것에 후순위로 들어올 금융기관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나중에 아파트관리비 문제나 이자상환 부담으로 볼때 매각 후

    작은 빌라로 이전을 고려하는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