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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벌새97
노련한벌새97

알바 급여, 보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프렌차이즈 치킨집 알바 주 6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4대보험 문의하니 사장님이 그거 안하고 나중에 걸리면 과태료 내고말거라고 하는데 과태료만 내면 4대보험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사장님은 퇴직금 생각은 하지도 않던데, 이것도 퇴직 후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안 주면 그만인걸까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증명해야 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급여는 통장으로 사장님 이름으로 받았고 급여계산 내역서는 사장님이 일한 날만큼 수기로 적어서 문자로 몇번 보내주었고. 주휴수당이랑 어떻게 계산 된건지 알고싶어서 자세한 계산서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주휴수당 포함한거야 별거없어' 하고 말더라구요.

저의 경우 급여계산하는 거요 주휴수당과 함께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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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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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과태료와 별개로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서류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